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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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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비자 서류


 

a. 본인 준비 서류                                                                              

 

1. 최근 5년이내의 모든 재학/휴학 중인 학교의 재학/휴학/졸업 and 성적증명서 각각 1부씩 

• 발급 기관은 담당 학교 또는 동사무소
• 담당 학교의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셔서 프린트 한 증명서 가능
• 편입을 했다면, 전 대학의 재학 및 자퇴 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필요
※ 주의 : 반드시 영문 발행,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무조건 일치

 

2. 여권, 여권 사본

•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 이 전에 발급받았던 구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구 여권도 첨부 필수
• 구 여권 분실 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발급

 

3. GSV경우 : 영어 시험 성적표(TOEIC, TOEFL, IELTS)

• 무조건 원본이어야 하며, 인터넷 발급된 성적표는 접수 불가
  - TOEFL iBT 57점 이상(Listening 13 / Reading 8 / Writing 17 / Speaking 19 이상)
  - IELTS 4.0 이상(전 영역 모두 4.0 이상) , TOEIC_R 275 / L 275 / W 120 / S 120이상

 

4. 비자 신청용 사진(3.5cm * 4.5cm 사진 뒷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5.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 여권은 본인의 유학/연수 기간보다 여권 만료일 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함
• 주민등록증 분실한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행 신청서 꼭 필요함
• 고등학생까지는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보증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동사무소 및 http://efamily.scout.go.kr 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 중심으로 발급 (상단에 학생이름)
• 국문으로만 발행되므로 추후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함(영문 공증 비용 : 50,000원)

 

7. 병적증명서

• 동사무소 및 병무청에서 발급
• 여학생도 ROTC로 전역을 한 경우 필요

 

 

b. 재정 보증인 준비 서류                                                                     

 

1. 직종별 준비 서류

재직자 • 재직증명서 (회사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의사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변호사 • 변호사 개업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농업인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또는 조합원증명서 (농협 발행)
• 추곡 수매 대장 또는 매입 매출 자료 (농협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 아래의 모든 서류는 영문 성함 철자가 모두 동일, 팩스본 인정이 안됨

 

 

2. 재정 서류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6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으로 준비
     • 자유 저축 통장, 적금 통장 가능
     • 통장 개수는 상관이 없음


□ 통장원본 및 사본
     • 통장원본은 비자 심사 후 돌려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계좌번호가 적힌 첫 페이지와 입출금
        내용 마지막 페이지 복사본을 첨부


□ 통장 거래 내역서
     • 제출하는 통장의 과거 6개월간 거래내역서 준비


□ 저축성 영문 보험 증서
     • 보험사 발행


□ 주식 및 증권 영문 증명서
     • 주식, 펀드 및 증권은 총 금액의 60%정도 인정이 가능


□ 등기부 등본
     • 상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 수입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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