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상담

상담전화: 02-588-5544

카카오톡: uhakreport

구비서류

/pages/page_25.php

□ 미국 비자 서류


 

a. 본인 준비 서류                                                                              

 

1. 최종학교 혹은 재학/휴학 중인 학교의 재학/휴학/졸업 증명서 중 1부와 성적증명서 1부

• 발급 기관은 담당 학교 또는 동사무소
• 담당 학교의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셔서 프린트 한 증명서 가능
• 편입을 했다고 해도 현 대학의 증명서만 준비

 

2. 비자 신청용 사진(5 * 5cm 사진 뒷 배경은 반드시 흰색,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 JPG 파일(픽셀 600 * 600, 해상도 300이상)
• 사진관에서 꼭 JPG 파일 요청
• 담당 유학플래너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주의점 :여권 발급을 작년에 받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권용 사진을 5*5cm로 발급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3. 비자 수수료 납입 영수증 1부

• Citi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 후 발급
• 여권 및 신분증,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가 있어야 구입 가능
• USD 160$, 현재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 준비

 

4.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및 http://efamily.scout.go.kr 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 중심으로 발급 (상단에 학생이름)

 

5. 병적증명서

• 동사무소 및 병무청에서 발급
• 여학생도 ROTC로 전역을 한 경우 필요

 

6. SEVIS영수증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jsp
• 영수증 발급 절차는 상담원에 안내에 따라 발급
• VISA 또는 MASTER 카드로 결제가 가능
• 영문 스펠링과 생년월일 입력 주의


 

b. 재정 보증인 준비 서류                                                                     

 

1. 직종별 준비 서류

재직자 • 재직증명서 (회사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의사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변호사 • 변호사 개업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농업인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또는 조합원증명서 (농협 발행)
• 추곡 수매 대장 또는 매입 매출 자료 (농협 발행)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동사무서 발행)

 

2. 재정 서류


□ 통장원본 및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3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으로 준비
     • 자유 저축 통장, 적금 통장 가능
     • 통장 개수는 상관이 없음


□ 저축성 영문 보험 증서
     • 보험사 발행


□ 주식 및 증권 영문 증명서
     • 주식, 펀드 및 증권은 총 금액의 60%정도 인정이 가능


□ 등기부 등본
     • 상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 수입이 발생할 경우


※ 재정 보증 서류는 3촌까지 가능하며 1촌 즉, 부모님의 서류가 가장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거절시 재신청 

비자 거절시에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레터 거절


대사관에서 요청한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하며 필요서류는 거절용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여권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 사진 1매 (가로 5cm, 세로 5cm, 배경 화면은 반드시 흰색)
- 처음 비자 신청시 작성된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미국비자 신청서

- 비자 거절시 영사가 발급한 초록색 거절용지
- 처음 인터뷰에서 제시한 모든 서류
- 초록색 거절 용지에 명시된 추가서류

※ 1년 이내 재 신청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황색 레터 거절


신청인의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이 충분하게 서류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거절되는 사유입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예약을 하시고 비자신청 수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 방법 및 대사관 요청 보완서류는 거절용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여권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 사진 1매 (가로 5cm, 세로 5cm, 배경 화면은 반드시 흰색)
- 처음 비자 신청시 작성된 신청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한 미국비자 신청서

- 비자 거절시 영사가 발급한 주황색 거절 용지
- 처음 인터뷰에서 제시한 모든 서류
- 영문으로 작성된 거절사유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유서
-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서류

※ 1년 이내 재 신청은 비자 수수료를 지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자센터

주소:(우) 03189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1204호 유학리포트

사업자번호: 214-14-57962  통신판매번호: 2014-서울서초-1127 

대표: 황재원  e-mail:  uhakreport@naver.com  Tel: 02-588-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