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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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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비자 서류


 

a. 본인 준비 서류                                                                              

 

1. 최근 5년이내의 모든 재학/휴학 중인 학교의 재학/휴학/졸업 and 성적증명서 각각 1부씩 

• 발급 기관은 담당 학교 또는 동사무소
• 담당 학교의 온라인 발급 신청을 하셔서 프린트 한 증명서 가능
• 편입을 했다고 해도 현 대학의 증명서만 준비
※ 주의 : 반드시 영문 발행,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무조건 일치

 

2. 비자 신청용 사진(3.5cm * 4.5cm 사진 뒷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JPG파일)

• 사진관에서 꼭 JPG 파일 요청 (JPG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 여권은 본인의 유학/연수 기간보다 여권 만료일 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어야 함
• 주민등록증 분실한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재발행 신청서 꼭 필요함
• 고등학생까지는 학생증으로 대체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통, 가족관계증명서(보증인) 1통, 기본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동사무소 및 http://efamily.scout.go.kr 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학생 중심으로 발급 (상단에 학생이름)
• 국문으로만 발행되므로 추후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함(영문 공증 비용 : 50,000원)

 

5. 병적증명서

• 동사무소 및 병무청에서 발급
• 여학생도 ROTC로 전역을 한 경우 필요

 

6.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jsp
• 경찰서 민원실 발급
• 국문으로만 발행되므로 추후 영문 공증을 받아야 함(영문 공증 비용 : 50,000원)
※ 주의 : 반드시 “실효된 형 포함”으로 발급


 

b. 재정 보증인 준비 서류                                                                     

 

1. 직종별 준비 서류

재직자 • 재직증명서 (회사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의사 •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변호사 • 변호사 개업 신고필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용 (hometax 또는 세무서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농업인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또는 조합원증명서 (농협 발행)
• 추곡 수매 대장 또는 매입 매출 자료 (농협 발행)
•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 발행)

※ 아래의 모든 서류는 영문 성함 철자가 모두 동일, 팩스본 인정이 안됨

 

 

2. 재정 서류


□ 통장원본 및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
     • 4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통장으로 준비
     • 자유 저축 통장, 적금 통장 가능
     • 거래 은행 발행


□ 저축성 영문 보험 증서
     • 보험사 발행


□ 주식 및 증권 영문 증명서
     • 주식, 펀드 및 증권은 총 금액의 60%정도 인정이 가능


□ 등기부 등본
     • 상가 및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 수입이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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